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1) 신청방법, 2) 신청대상과3)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법을 알아보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는?

지난 4월 16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를 하였다.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접촉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5부제 실시 및 접수창구를 다양화 하였다. 시작한지 2주만에 신청자가 55만명을 넘어섰으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접수를 받아왔다. 상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중위소득 100%는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정부지원 등 중복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 지원방식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기간 : '20.3.30(월) ~ 5.15(금)

✔️ 지급결정 : 신청 후 결과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 상담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 서울복지포털 (wiss.seoul.go.kr)

  ※ 고령·장애 등 거동 불편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

https://1boon.kakao.com/mediaseoul/5e72d52537c4e0288c11d811"

 

현장접수시 주의사항

그리고 현장접수인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가구원 전체 서명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한다. 해당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쉽게 다운받을수 있다. 현장 접수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수 있기에 서울시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 약 650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서울시 복지정책실 및 복지재단 직원 약 250명을 동주민센터에 파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받기!

2가지 선택하여 지급받을수 있다. 첫번째 선택지는 '서울사랑상품권'이고 두번째는 '선불카드'를 받는 방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사용할수 있으며, 10% 추가 지급액의 혜택이 주어지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다. 그리고 해당 '서울사랑상품권'은 20년 6월말까지 사용되어야한다. 선불카드는 신분증 지참하여 카드를 직접 수령해야한다. 선불카드의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이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등록과 사용방법은?

신청자가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기를 선택하였다면, 신청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렇게 모바일로 제공된 상품권은 '제로페이'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하면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1)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부산은행 썸뱅크, 대구은행 IM샵,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등의 '상품권 어플'을 설치한다. 2) 회원가입 및 계좌연동을 한다. 그리고 3) 지자체에서 받은 상품권을 설치한 '상품권 어플'에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4) 제로페이 가맹정에서 구매시 해당 앱을 열고 결제하는 곳의 QR코드 스캔후 금액을 입력 혹은 개인 QR코드를 결제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러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은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되었지만, 평상시에도 한달에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하여 활용할수 있다. 이러한 서울 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상시 7% 할인된 가격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2020년 1월 기준, 17개 자치구에서 발행되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음식점, 학원(보습 학원 및 각종 실용 학원 등), 서점, 중소 마트, 전통시장, 빵집, 노래방, 병원, 주유소, 헬스장, 공방, 미용실 등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단, 이마트·롯데마트·다이소· 백화점 등 기업형 대형 가맹점과 사행성 사치 시설은 제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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