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을 알아보자.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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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모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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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은 아래와 같다. (시행규칭 제 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구직급여: 1)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 2)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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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한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워크넷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다. 고용보험사이트, 워크넷 사이트, 민원마당 사이트, HRD-Net, 월드잡+는 모두 고용노동서비스로 통합된 아이디로 사용된다.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3)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방문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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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은 위와 같다. 2019년 10월 이전은 50%였지만, 이후로는 60%로 상향조정되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0,120이다. 게다가 소정급여일수도 2019년 10월 이후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기전은 연령을 3가지 분류로 구분하였으나, 2019년 10월 이후로 2가지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또한 1년미만은 90일동안 지급되었으나, 변경 이후로는 120일로 상향 되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된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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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더 연장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시스템이 존재한다. 혼련연장은 지업안정기관장의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개별연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생활이 곤고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특별연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를 말한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지급대상일까?

     :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는다. 즉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출산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드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원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은 대상자일까?

     : 이직이 질병으로 인한 것을 객관적 지표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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