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요약정리

서울시가 월 70만원 2달간 지원코로나 보릿고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알아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대책 일환으로 약 6000억원을 투입을 하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정책을 설계하였다. 온라인 접수는 5월 25일, 방문접수는 6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월 70만원 씩 2달 동안 총 14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서울시 소상공인이 총 57만명이고 72%인 41만명에게 혜택이 지원된다. 융자 등 간접 지원보다 현금지급이기에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용한 지원정책이라고 판단된다.

 

* 지원금 중복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와는 무관)

-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

-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기간 보유

-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을 영위

- 유흥/향략/도박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 (호프집과 노래방은 지원대상임)

 

온라인 접수기간
방문 접수기간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기간: 기 간 : 2020.5.25.(월) ~ 2020.6.30.(화), <5부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말 모두가능>

- 방법: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http://smallbusiness.seoul.go.kr/) 접속(5.25 오픈)

방문접수

- 기간: 2020.6.15.(월) ~ 2020.6.30.(화), <10부제>

- 방법: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시 서류 필요가 없으며, 방문신청은 아래와 같은 서류지참 필요

-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매출확인 자료는 따로 지참할 필요는 없다. (서울지방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임)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혹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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