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대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소득공제율 확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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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정부가 피해업종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확대하였다. 해당 업종의 경기 활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을 제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진퇴양란이기에 극과극의 정책을 펼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는 현상황에서 서울시는 유흥업소 운영을 잠시 닫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 업종으로 발표된 음식/숙박/관광/여객운송업의 소비를 증진하고자 정부정책은 같은날 발표되었다. 지킬앤하이드와 같은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은 현 상황이 매우 어렵고 난잡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율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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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506614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득공제율 상향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이었다. 2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공제율 상향 발표가 있었다. 3월부터 신용카드 30%, 현금/체크카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이었다. 더나아가, 4월 8일 다시한번 소득공제율 상향 정책이 발표되었다. 4월부터 6월까지 지속되는 이 정책의 내용은 피해업종한에서 지출방식에 구분을 두지 않고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피해업종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지출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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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0196

80% 소득공제율 받을수 있는 피해업종은?

피해업종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이 있다. 피해업종이니 만큼 외부활동이 장려될수도 있으나, 음식업은 서민들에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제주도 유채꽃밭을 밀어버릴 정도로 지자체에서는 관광업을 최대한 감축시키고 있는반면, 똑똑한 소비를 위해 예정된 지출을 4~6월에 당겨해는 것이 좋다. 선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 없는 카드 선결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명한 소비는?

음식점에 가서 먹고 오는것이 부담스럽다면 배달음식이 현명할 듯하다. 또한, 공연을 6월까지는 일찌감치 예매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고속버스 또는 KTX와 같은 여객운송업에 회원권을 결제한다면 6월안에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시장에 현금이 돌고있지가 않다는 것인데, 물건의 가치보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매우 위험하고 어두운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는 것으로 현명한 소비와 현금저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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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ttps://www.nts.go.kr/

소득공제율 80% 란?

과세표준을 알아야 소득공제의 목적이 이해된다. 소득범위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 세율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기준되는 소득범위를 과세표준이라 한다. 과세표준(소득범위)가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되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최대한 낮게 책정되기를 바라며, 따라서 낮은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인하하고자 노력한다. 그렇다면, 소득을 어떻게 하면 낮게 책정시킬수 있을까? 방법은 소득공제이다.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는 것인데,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스공제' 등을 뺀 값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또한, 소득공제율은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신용카드로 샀다면 15%인 15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여기서 15%가 소득공제율이 되는 것이다. 물론 1년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해 쓴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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