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대상을 알아보자.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쉽게 알아보자.

 

 

 

코로나 19로 나라가 어려운 이때, 반가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정책이 나왔다. 3월 30일 부터 신청시작이니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저자는 지방에 살고있지만, 여자친구가 서울에 살고있기에 관심이 생겨알아보았다. 서울시의 취지는 이렇다. 코로나 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소비 도와주고 보듬어 주기위함이다. 저자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소비를 증진시키어 시장에 돈이 흐를수 있을까에서 시범으로 시작된 정책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연속성을 갖는것이아닌 1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으며, 최근 '재난기본소득' 키워드가 뜨겁기 때문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시행되었다면 매우 잘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소비가 힘들어진 서민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기에 시장에 돈이 흐를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상을 알아보자.

대상-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다: 아래 표와같이 해당 가구에 따른 중위소득보다 아래의 소득인정액이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간다.

혜택금액-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또한, 대상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중에 선택하게 된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3월 30일 (월) ~ 5월 8일 (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자.

본인이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표에서 보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원정도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셀러리맨은 포함되지 못하는 숫자라고 생각될 것이다. 중위소득은 월급여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니기에 제대로 따져봐야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각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중간지점인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우리나라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렇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또 무엇일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94만원)}+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공재)+(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4% / 12개월 +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즉, 250만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116만 2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며 기타소득은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이 있다. 여기에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인정하는 금액이다.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소득으로 본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주면 된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아파트 등에 해당한다. 기본재산 공재는 지역별 다르게 책정되는대, 대도시는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농어촌은 7천2백5십만원이다. 자동차는 3000cc 혹은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회원권골프/콘도/승마/요트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 6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3억있고 금융자산이 2천만원 그리고 3천만원짜리 승용차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55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된다. 즉 급여 250만원 집 6억 대출 3억이 그리고 금융자산이 2천있다면 소득인정액은 171만 2천원이 된다. 

 

잘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해보기를 권해드린다. 지급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아니기에, 헷갈린다 싶으면 지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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