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알아보자! (희망키움 통장은?)
- 재테크 / 지원사업
- 2020. 7. 2. 22:31
2020년 7월 17일까지
신청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서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었다. 이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추가지원하여 총 3년동안 1천 440만원을 받을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020년 7월 1일~17일)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된다. 즉, 3년 적립시 총 1,440만원을 마련할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요건
1)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2) 국가 공인자격증 취즉 및 3) 교육 (연 1회/총 3회)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사유
전액지급해지: 세가지의 지원요건 충족시 전액을 지급된다.
환수해지: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및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가 지급되지만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 환수 된다.

청년지원사업 종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총 5가지로서 (1) 희망키움통장1, (2) 희망키움통장2, (3) 내일키움통장, (4)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5) 청년저축계좌로 구분된다. 본 포스팅은 5번째인 청년저축계좌에 관련된 지원사업이다. 각각 월평균 지원금과 신청기간은 다르지만,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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