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매제한과 대출 3040의 기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관건

20~40% 분양가 그리고 대출은?

 

 

2020년 8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박식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고 한다. 무주택자 3040세대가 매우 유심히 살펴봐야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의 20~40%정도만 내고 소유하게 되며, 거주기간에 나머지 잔금을 천천히 내면 된다. 이러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대상지

현재까지의 청약은 담첨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주 시점까지 내야하기에 초기 비용이 크다. 목돈이 부족한 3040세대가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크리티컬한 문제점을 국토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해소할지 기대가 된다. 공급량은 성동구치소 600가구, 면목행정타운 500가구 등 택지개발을 통해 총 9000가구, 그리고 노후임대 재건축 및 공공재개발로 8000가구 등으로 2028년까지 공공/민간 1만 7000호로 보고 있으며, 첫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5단지이다. 다만 이번 8·4 대책 때 포함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등 주요 용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여서 아직은 지분적립형 분양 도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적은 초기 비용과 기대하는 3040세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40%의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하고 나머지 잔금을 거주기간동안 내는 프로세스이며, 거주기간동안 잔금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한다. 초기 진입은 분양가의 20~40%이기에 기존 청약제도보다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간다. 대출은 조금 난해하다. 기존은 주택담보를 100%잡아서 이루어지는데, 개인과 공사가 함께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이기에 환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곧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전매제한 기간 

8.4 보도자료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를 살펴보면 투기방지방안 예시로 전매제한 20년이 적혀있다. '전매'란 산 물건을 다시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데, 분양받은 주택을 20년간 되팔수 없다는 것이다. 예시일뿐이지만, 과도한 전매제한 기간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는 소형 평수로 공급된 가능성이 크지만, 신혼부부조차도 20년 뒤에는 세대원이 늘어가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협의할 것이라 했다.

 

주택 팔때는?

개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분률에 따라 처분수익을 나눠야 한다. 이처럼 개인지분이 낮아 처분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진다. '로또청약'으로도 불리는 기존청약제도를 보완한다는 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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