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자.
- 생활의 지혜
- 2020. 5. 16. 21:43
따스한 봄, 결혼의 계절이 돌아왔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서울에서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도 경쟁률이 높은것은 사실이다. 20대도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기에 요즘은 혼신신고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혼인신고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느껴진다. 결혼식을 했던 차라 더욱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질것이고, 워낙 별게 없어서 당황할 것이다. 구비서류는 1) 혼인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3) 신분증으로 단 3개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은 신랑/신부 각각의 것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신고장소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X)이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하나씩 알아보자.
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서 기본정보 작성
2) 혼인신고서 프린트 후, 서명 (사인 혹은 도장)
3) 혼인신고서 증인선정 및 서명 (사인 혹은 도장)
4) 신랑/신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민원24 무료발급 / 시·구·읍·면사무소: 무인발권 500원; 창구발급 1000원)
5)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혼인신고서의 '본' 그리고 '등록기준지' 작성
6) 신랑/신부 각각의 신분증을 갖고 시·구·읍·면사무소 방문
7) 혼인신고 (https://www.gangdong.go.kr/dong/GoDeog1Dong/web/dong_3/app/uiView.do?app_seq=42297&ap=B1275)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민원24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으며, 해당 링크는 다음과 같다: (www.minwon.go.kr/main?d=AA020InfoDownloadApp&SaveFileNM=00000000000000022599.hwp). 남편과 아내의 정보와 양가 부모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여기서 '등록기준지'는 본적주소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1번, 2번, 8번 그리고 10번을 작성하면 된다. 8번 증인은 지인 2명을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부모님 혹은 친구도 상관없다. 9번인 동의자는 결혼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작성하게 된다. 11번부터는 각각의 정보성 체크이기에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민원 24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물론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의 무인발급기 혹은 창구에서 유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무인발급기 500원, 창구 1000원) 하지만, 민원24에서는 무료 발급이 되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신분증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의 공인신분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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