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4일 이상 격리시 생활지원비 월 123 (4인가구)
- 세계 사회 뉴스
- 2020. 2. 8. 21:08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14일 이상 격리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원
우한폐렴(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14일 이상 격리된 확진자는 4일가구 기준 123만원 지원을 받게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준수본)는 금일 (2020.02.08) 브리핑을 열어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격리자의 생활지원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비는 17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된다.
한편,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전파 우려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일반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20년 02월 08일.
현재 한국은 620명이 격리 검사를 받고 있으며, 오늘까지 10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마스크 밀반출과 매점매석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관련 주가의 상승세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금일까지 약 150만개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적발하였으며, 마스크 제조업과 원단 그리고 원단의 원료제조산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652&ref=A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8029451017?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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