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 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청년 저축 계좌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자.

기준 중위소득 스스로 계산해보자.

 

 

 

청년저축계좌 정책 배경은?

저소득층 청년들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었다. 여기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3000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것이다. 매우 매력적이지만, 지원대상이 '정규직'이기에 한정적으로 지원이 된다. 2020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 청년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것이 '청년저축계좌'이다. 저자는 아쉽게도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청년 저축 계좌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보았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지 위한 정책으로, 가입 청년이 월 10 만원씩 납입하고 정부가 월 30만원씩 근로 장려금으로 혜택을 준다. 3년간 360만원을 납입하면, 총 1440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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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은?

'나이'와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대상자이다. 나이는 만 15~39세 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 미만이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본인은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가 매우 궁금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순위이다. 즉 우리나라에 국민이 100명있다고 하면, 소득인정액 50번째 되는 사람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다. 여기서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 이기에 100 %의 소득인정액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지원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은 878,597원이 된다. 즉,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878,597원보다, 2인 가구일 경우 1,495,990원 이하이면 대상자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 3가지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면, 200만원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81만 2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며 기타소득은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이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도시에 3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1억이 있고 금융자산이 5천마나원 그리고 자동차는 2천만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약 31만 6천원이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총 112만 8천원이고, 2가구 이상일 경우 '청년저축계좌' 대상자이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94만원)}+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4% / 12개월 +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비고: (1)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이다. (2) 자동차는 3000cc 혹은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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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지원 방법과 신청일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게 된다. 즉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따로 공지가 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며, 대략적인 신청일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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