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렌탈, 할부 업무승용차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 재테크/금융
- 2020. 2. 20. 01:00
업무승용차용 리스, 렌탈, 할부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은?
리스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습니다. 렌트는 일반적으로 '장기렌트'를 의미하고, 구매는 '할부구매'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우선, 리스의 사전적 의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료를 지불하고, 리스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리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운용리스: 실질적으로 단순 대여로 취급되어, 매년 지불하는 일정한 금액의 리스료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을 이용자가 구입한 것고 같이, 재무상태표에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리스자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할부,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 7월에 배부된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세가지를 간단하게 명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할부는 돈을 빌려서 자신의 소유로 물건을 구입하고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리스는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갖고 사용료를 지급하며 일정기간 이후 소유권을 가져올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렌탈은 차량 소유권은 렌탈회사가 갖고 사용료를 지불하며 일정기간 이후 소유권을 가져올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리스와 렌탈은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실수 있습니다.
리스와 렌트는 차량을 빌리는 개념으로 비슷하나, 리스는 일종의 면세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와 '렌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에 있습니다. '리스'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면세상품이기에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렌트는 월 사용료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이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할부, 리스 그리고 렌탈 중에 어떤 방법이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지는 세세하게 따져봐야합니다. 위의 자료와 같이 세제 비교는 기본이며,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증액분을 함께 봐야하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리스는 대출로 잡히기에 단면적으로 렌트카가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크지 않기에 매입세액공제의 매리트가 기대이상일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에, 무엇이 좋다고 말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 확실하게 알아보기고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한번쯤 상담을 진행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현명한 거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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