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구직초직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전신청!!

국민취어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접수 시작

 

 

취업률이 점점 감소하여 2019년 67%로 발표되었고 2020년 출산률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업자가 주위에도 몇몇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에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겨났으며, 지원 내용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이 있다. 여기서 지원금중에 구직촉진수당이 포함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많은 분들께서 받아가셨으면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겨났다. 본래 저소득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정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던 제도를 쉽게 정리하여 통합관리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발촉되었다. 여러 지원 유형을 본 제도에서는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손쉽게 본인이 어느 유형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에서 자가진단 할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은 아래와 같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유형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며, 아래의 사항중 1개에 해당하면 된다.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18세~34세
  • (중장년) 만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전 접수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1) 워크넷 회원가입(www.work.go.kr/seekWantedMain.do),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www.work.go.kr/kua/index.do),

4)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www.work.go.kr/kua/index.do)에서 자가진단 및 수급자격 모의산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www.work.go.kr/kua/index.do)에서 참여신청

 

 

지원내용은?

1유형은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이며,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상담, 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등이며,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50%이하거나 만 19~34세 청년에게 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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