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법: 농어촌민박, 도시민박 이란?

부수입으로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집에 남는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분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시스템은 에어비앤비이다. 하지만, 수익이 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니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이때 크게 '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그리고 '한옥체험'이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수익낼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농어촌 민박이다. 그렇다면 '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의 신청 자격과 다른점을 비교해보겠다.

 

공유경제가 떠오르는 지금, 늦게나마 에어비앤비라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려보고자 한다. 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의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이 도시 혹은 농어촌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사용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를 통해 알아볼수 있다. 해당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용될 주택주소를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온다. 자연녹지로 검색될경우 '농어촌민박'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 도시지역으로 나오면 당연히 '도시민박'을 신청하면 된다. 명심할 것은 실 거주지가 아닌 빈집에서는 운영할수 없다.

 

* 도시민박

   - 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해야함.
   - 건물의 연면적이 21평(230제곱미터) 미만
   - 거주지를 분리해서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 불가능
   -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 연 180일 내국인 숙박 가능

   -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 농어촌민박

   -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해야함.
   - 건물의 연면적이 21평(230제곱미터) 미만
   - 거주지를 분리해서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 불가능 (단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내국인 숙박 가능
   - 연 1천 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됨

 

'도시민박'을 신청하고나서 면접이 있는데, 이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면접은 각 관할지역의 관공서 담당자들의 재량으로 미팅 혹은 간단한 테스트로 이행될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에게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광, 문화,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대체숙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마케팅을 추진하며 창업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 저자는 농어촌에 계시는 부모님 수익실현을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을 실행에 옮겨, 추후 수익 인증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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