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7일까지 신청기준 중위소득 50 % 이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서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었다. 이는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추가지원하여 총 3년동안 1천 440만원을 받을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