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봄, 결혼의 계절이 돌아왔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자. 서울에서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도 경쟁률이 높은것은 사실이다. 20대도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기에 요즘은 혼신신고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혼인신고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느껴진다. 결혼식을 했던 차라 더욱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질것이고, 워낙 별게 없어서 당황할 것이다. 구비서류는 1) 혼인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3) 신분증으로 단 3개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은 신랑/신부 각각의 것을 준비해야한다. 또한, 신고장소는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X)이다. 그렇다면, 혼인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하나씩 알아보자. 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서 기본정보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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