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14일 이상 격리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원 우한폐렴(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14일 이상 격리된 확진자는 4일가구 기준 123만원 지원을 받게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준수본)는 금일 (2020.02.08) 브리핑을 열어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격리자의 생활지원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비는 17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받게 된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된다. 한편,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 전파 우려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담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