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실험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모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야한다.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다. (시행규칭 제 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구직급여: 1)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 2)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취업촉진수당: 구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