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6. 17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및 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관리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선정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 및 해제 요건 주택법 63조 2조에 따르면 구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혹은 주택의 분양과 매매 등이 위축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유..